가정법원 지방법원 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가정법원 지방법원 제출용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안녕하세요? 행정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사사무소 오케이 공인중개사사무소 오케이 김종현입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원하는 대다수 의뢰인은 이혼이나 파산, 회생으로 인해 법원에 제출하고자 행정사에게 의뢰하는데, 예전에는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발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에 관한 법률규정이 없기에 시세확인서를 발급한다면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법원에서도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고 배척될 가능성이 큽니다. 공인중개사가 발급했다가 처벌받은 판례가 전파가 잘되었기에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는 공인중개사는 거의 없으며, 법원에서도 행정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업을하고 있는자에게 발급할 것을 명하는 추세입니다. 김종현행정사는 2014년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을 하고 있으며 2019년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여 겸업중에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가 발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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