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광주행정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신청 광주행정사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고자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전문가이지만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경험이 많지 않기에 관할지자체 주무관에게 문의해보지만 속시원하게 안내해주지 않기에 답답합니다. 복잡한 행정업무 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1.입지검토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고자 임차 또는 매입하기 전 해당 지역이 식품제조가공업에 적합한 곳인지 건축물용도 및 조례를 확인 후 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건축물용도 : 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다만, 서울시도시계획조례개정으로 1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등록신청이 불가하며 2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2m 인접도로에 접한 건축물만 가능) 사전에 지자체 주무관 또는 행정사에게 문의 후 계약을 하시기 바라며 부득이 계약을 먼저 해야한다면 인허가가 안나오면 조건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셔야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2.시설기준 시설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의 기준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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