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주류판매적발 영업정지2개월 행정심판청구 감경


청소년주류판매적발 영업정지2개월 행정심판청구 감경

반갑습니다. 의뢰인의 행정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매장에 출입한 손님의 신분확인을 철저하게 하지 못해 의도치 않게 일탈을 꿈꾸는 청소년에게 주류제공함으로써 영업정지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청소년들이야 하룻밤의 일탈이지만 그로인해 영업주 또는 알바생은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최소 2개월이라는 영업정치처분을 받게됩니다. 일탈을 꿈꾸는 학생도 적발된다면 봉사활동 및 생활기록부 기재 등의 벌칙이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훈방 밖에 없기에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철저하게 신분을 확인했음에도 청소년의 기망행위 또는 신분증 위조, 협박 등이 있었다면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지만 영업주가 입증을 해야합니다. 적발 이후 기민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대처 행정사는 합리적인 보수로 의뢰인의 행정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격사로서 도움을 드릴 수 있기에 경황이 없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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