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대행


근로자파견업 허가 등록대행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근로자를 파견업을 하고자 문의주시는데 만약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의 숙박업,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혼중개업 그 밖에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자는 근로자 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 근로자파견사업의 명의를 대여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자파견업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채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및 명령을 발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파견 대상업무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산업전반 모든 직종에서 파견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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