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신고 광주행정사


즉석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록 신고 광주행정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규정을 확인 후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기 전 건축물의 위치 및 용도가 적합한 곳인지 확인하여햐 합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고 판매자가 식품을 즉석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등록하야여 하며 등록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인허가전문 김종현행정사에게 연락주세요.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 해당하지 않는 식품 통조림, 병조림 제품 레토르트식품 냉동식품 어육제품 특수용도식품 식초 전분 알가공품 유가공품 시설기준 1. 건물 독립된 건물 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 또는 구획(칸막이, 커튼 등)되어야 합니다.(다만, 식품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 구획되지 않아도 됩니다.) 2.작업장 식품을 제조 가공할 수 있는 기계, 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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