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법원제출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부동산시가확인서 부동산시세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이혼과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님께서 보유하고 부동산에 대한 시세를 확인하고자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행정사 자격과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업을 영위하고 있는자가 발행하는 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기법으로 행정사는 비슷한 매물의 거래가 및 매매의뢰매물들을 확인하여 해당 부동산을 현재 매각한다고 가정할 때 팔릴 수 있는 금액을 사실조사 후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시세확인서 재판에서 나의 이익을 위해 제출하는 시세확인서임에도 불구하고 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공인중개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지만 업을 하고 있지 않는 행정사에게 의뢰한다면 정확한 시세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기에 반드시 업을 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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