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행정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광주행정사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시도지사(시군구청)에게 등록하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하고자 하는데 사전에 등록이 가능한지 검토하고자 행정사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개인회생중인데 파산중인데 등록할 수 있는지 ? 폭력, 절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등록할 수 있는지 ? 비상주공유오피스나 지식산업센터에서 등록할 수 있는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등록을 해야 영업을 할 수 있으며 무등록으로 영업을 하면 형사처벌(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결격사유 만약 대표자 또는 임원이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면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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