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등록


물류창고업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과 관련하여 화재안전관리계획서 및 사업운영계획서 작성 접수 등록증 수령까지 원스톱으로 업무처리 하고 있습니다. 물류창고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 또는 이와 관련된 하역이나 분류, 포장, 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물류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이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면적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전체 면적의 합계가 4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 필요요건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함.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해야 함. 물류창고로 사용하고자 하는 곳이 창고시설이어야 함. 만약 건축물대장의 현황이 상기처럼 창고시설이 아니고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라면 표시변경을 득한 후 물류창고업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는 같은 시설군에 있기에 행정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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