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감독원 등록


대부채권매입추심업 금융감독원 등록

안녕하세요? 김종현행정사입니다. 등록대부업자 , 여신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업을 하고자 한다면 금융위대부채권매입추심업을 금감원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만약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요건을 숙지 후 준비하시기 바라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행정사에게 맡겨주세요. 행정사는 행정관계법령 전문가로 바쁜 대표님을 대신하여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제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부채권 매입추심업 등록 요건 자본금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만 가능 대표자 업무총괄사용인을 포함한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 대부업 교육 이수 (교육 이수 유효기간 6개월) 결격사유가 없을 것 6개월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한 고정사업장 보유 겸업금지 업종에 해당하지 않을 것 필요서류 대부채권매입추심업 등록 신청서 대부업 교육 이수증 사무소 임대차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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