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0.08%이상 단순음주 적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광주행정사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0.08%이상 단순음주 적발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 광주행정사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뉴스가 자주나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잘못을 했기에 마땅히 죄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자의 경우 잘못된 순간 판단으로 운전면허까지 취소되면 그 결격기간동안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함이 앞서는게 당연합니다. 면허가 취소됨으로써 그 처분보다 개인이 감수해야하는 어려움이 크다면 부당함을 이유로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 면허를 되살릴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로 초등학생의 생명을 앗아가는 등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자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강력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로 구제받는 비율은 예년에 비해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진 구제비율이더라도 만약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생계형운전자라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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