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제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법원제출 부동산시세확인서 작성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 김종현입니다. 판사님께서 이혼 소송 중 피고 또는 원고가 보유중인 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해서 부동산시세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는 경우가 있고 파산, 개인회생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시가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아무래도 판단의 근거로써 사용하고자 하는 전문가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서를 요구하실 때도 있고 공인중개사 겸 행정사의 시세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공인중개사의 시세확인서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해 사실조사 후 해당부동산의 시세를 확인하는 서류를 작성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과 경험이 없다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다소 부정확한 시세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해당부동산의 전문가이지만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요즘 법원에서는 행정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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