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대행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등록대행

반갑습니다. 김종현행정사입니다. 증권방송, ARS주식정보, 인터넷 카페, 유튜브,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투자조언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업을 등록 후 영위하셔야 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송신되는 간행물 통신물 출판물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하여 일정한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인과 계약에 의해 1:1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자문업에 해당하므로 이경우에는 유자투자자문업 등록이 아닌 투자자문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결격사유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근 1년 이내 유사투자자문업의 폐지를 보고했거나 최근 5년 이내 직권말소 처리된 경우 주의사항 일대일 투자자문 금지 무인가 투자매매 중개업 금지 대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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