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신고 행정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신고 행정사

안녕하세요. 행정사김종현입니다. 영업신고 시 영업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한다면 옥외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셔야 행정상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옥외영업신고 이제는 필수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매장 앞 테라스, 옥상, 루프탑에 테이블과 의자를 깔고 손님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등 영업업행위를 한다면 늘어난 테이블과 손님유인효과로 매출상승에 큰 도움이 되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별도 신고 없이 운영을 했지만 요즘 소음, 담배연기, 인근 상가의 질투 등으로 신고를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관계공무원은 영업주님께 신고된 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을 하지말 것을 안내하거나 옥외영업신고 후 적법하게 운영할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만약 추가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7일, 영업정지15일 등의 처분을 받기에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자 하시지만 신고한다고 무조건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하는 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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