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허가 요건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행정사 김종현입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기업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직원 채용같은 직접고용이 아닌 파견업체에서 인력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에 발빠르게 인력을 공급하고자 근로자파견업에 대해 문의주시는 대표님 또한 많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근로자파견업이란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쉽게 말하자면 파견사업주가 직접 채용하여 관리하는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여 일정기간 동안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하는데 허가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시 5인이상 4대보험 가입 사무실 전용면적 20 이상 자본금 1억 이상 특정 소수의 사업주만을 위해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닐 것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겸업금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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