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녹번동 이자카야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완료


은평구 녹번동 이자카야 일반음식점 옥외영업신고 완료

반갑습니다. 의뢰인의 행정편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김종현 행정사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운영하는 대표님들께서 매장 앞 테라스나 공지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신고증에 신고된 면적 이외의 공간에서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다면 적발횟수에 따라 계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옥외영업신고 대행완료 지난 8월 테라스면적과 공지에서 옥외영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싶다는 은평구녹번동에서 이자카야를 운영하는 대표님께서 옥외영업신고를 의뢰하셨고 지난주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다가 위생과의 계도, 시정명령 등을 받는 대다수의 경우는 누군가의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성격상 남 눈치 안보고 스트레스 없이 합법적으로 신고 후 영업을 하고자 옥외영업신고와 관련하여 행정사에게 문의하시는데 옥외영업은 신고한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검토 옥외영업 당 면적 타 법령을 위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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