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증빙자료 제출 부동산소명서작성


한국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증빙자료 제출 부동산소명서작성

안녕하세요? 부동산소명서작성 전문행정사 김종현입니다. 우체국 등기로 왔다는 우편물을 보고 어떤 우편물이 왔을까 기대와 설렘으로 수령한 결과 한국부동산에서 온 서류봉투였습니다. 사진을 클릭하면 손쉽게 전화연결됩니다. 궁금하여 우편물을 뜯어보았더니 약 6개월 전 2년 전 매매했던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 등을 소명하라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을 담은 우편물입니다.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과거 매매를 다운계약이나 업계약 또는 명의신탁이라는 의심사례로 분류하여 온 우편물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에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였지만 불법적인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되어 불이익한 처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소명서를 받는 경우를 보면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시세보다 낮거나 높은 금액으로 직거래를 했거나, 언니와 동생,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등인 경우 부동산거래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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