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개정안 통과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개정안 통과

물가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팍팍해진 요즘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네요. 오늘(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자 등에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으로 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일시적 2주택자를 1가구 1주택자와 다르게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 개정안 통과는 당연한 결과이겠지요. 내일 본회의 통과하여 최종 처리는 무난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정안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지분 40% 이하인 상속주택 보유자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을 추가 보유자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고령 및 장기보유자의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 위 내용의 보유자들에게는 올해 종부세 부과 시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줘 세 중과를 완화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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