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없는(=등기임원만있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전자신고)


근로자없는(=등기임원만있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전자신고)

2020년 4월 15일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근로자가 없어도, 퇴사했어도, 전년도와 보수가 같아도 신고를 해야한다고!과태료가 없는 건강보험료와는 다르게최대 과태료가 300만원이라고?!!※ 번외.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건강보험 EDI에서- 2020년 03월 10일까지- 과태료 없음- 기한이지나도 4월15일까지 신고하면 건강보험정산 반영됨쪼기의 건강보험보수총액통보서 리뷰는 여기~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는 어디에서?! 고용산재 보험토탈서비스에서~링크첨부.우선 홈페이지에들어가 보수총액신고서를 킨다.1.사업장→민원접수/신고→보수신고→보수총액신고or2. 사업장→빠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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