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정리 - 홈택스 부가가치세신고 적용란(전자신고)


전자신고세액공제 정리 - 홈택스 부가가치세신고 적용란(전자신고)

2020년 7월 25일 부가세 1기 확정신고.매출이 없는 사업장.전자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전자신고세액공제란?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법인세 과세표준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경우의 받는 세액공제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0.06.09]타법개정제104 조 의8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납세자가 직접 「국세기본법」 제5조의2에 따른 전자신고(이하 이 조에서 "전자신고"라 한다)의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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