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 제출기한, 제출방법 변경 & 12월귀속 1월지급분 주의사항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 제출기한, 제출방법 변경 & 12월귀속 1월지급분 주의사항

2020.07.08 쪼기가 리뷰한 간이지급명세서 이때는 근로소득, 거주자의 사업소득 등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2번 신고하면 됐었는데요.... ※ 참고. 2020.07.08 작성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 작성 및 기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 홈택스 직접작성(전자신고) 인원이 적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쪼기는... 인사, 총무, 회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인사, 총무가 생각보다 ... blog.naver.com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제출기한 변경없음 제출방법 급여 및 상여 월별 구별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은 제출 기한이 변경없이 동일하지만, 2022년 1월 부터 급여, 인정상여를 구별하여 제출하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분기별→매월 제출방법 변경없음 2021년 07월 지급분부터 다음달 6일부터 ~ 말일까지 매월 제출 ※ 주의. 12월귀속 1월지급분 예외 해당 귀속연도의 사업소득을 12월 말일까지 미지급한 금액은 12월에 지급한 것으로 제출! ex) 11월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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