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사실혼 해소 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법무법인 그날] 사실혼 해소 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진다고 해서 따로 이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혼 부부가 헤어지게 되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어떻게 될까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뒤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은 어떻게 되며, 사실혼 해소 후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해소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 즉 '혼외자'가 됩니다. 다만 아버지가 친자식임을 인지(認知)한 경우라면, 다시말해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 경우에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면 부부가 합의해서 자녀의 친권, 양육자 및 양육사항을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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