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명령의 의미와 가납벌과금 미납시 불이익은


가납명령의 의미와 가납벌과금 미납시 불이익은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로펌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한다"는 판결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납이란 말그대로 확정된 벌금이 아니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는 뜻인데, 법원이 가납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뭘까요? 가납명령이 내려지고 가납벌과금이 고지된 후 이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납명령의 의미와 가납벌과금 미납시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납 판결을 받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나요? 원래 형은 재판에서 확정되어야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재산형 즉, 벌금 또는 과료의 선고시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납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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