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합의후 번복할 수 있을까


대구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양육비 합의후 번복할 수 있을까

협의이혼은 부부의 의사대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법원은 이혼의 의사만 확인할 뿐 재산분할 및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2009년 8월 9일부터는 <양육비부담조서>라고 하여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혼 후 별도의 재판없이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혹시 이 조서 내용을 번복할 수 있을까요? 소속변호사 전원 대구이혼전문변호사로 이루어진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양육비에 관한 합의 후 이를 번복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협의이혼 양육비부담조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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