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성본변경 재혼하지 않아도 친부동의 없어도 가능


자녀 성본변경 재혼하지 않아도 친부동의 없어도 가능

자녀를 키우고 있는 주 양육자가 재혼을 결심할 때 가장 고민스러운 문제는 바로 자녀에 관한 일입니다. 이미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입은 아이가 자신의 재혼으로 인해 또 한 번 마음을 다치지 않을까 스스로 죄인이 된 심정까지 들기도 합니다. 어렵게 결단을 내리고 재혼을 한 뒤에도 고민은 이어집니다. 재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날 경우 새로 출생한 자녀와 전혼자녀의 성이 달라지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 문제 때문에 아이가 곤란한 상황에 빠지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을지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친모 쪽에서는 아이를 위해 자녀와 재혼남편의 성을 일치하도록 자녀 성본변경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약 친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자녀성본변경 요건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혼 후 전혼자녀 초등학교 입학 앞두고 성본변경 원하는 A 씨 A 씨는 3년 전,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을 데리고 지금의 남편과 재혼해 새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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