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 불안하다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만으로 불안하다면

이혼할 때 다퉈야 할 쟁점이 없다면 대부분 '협의이혼'을 선택합니다. 재판 없이 당사자 두 사람이 합의로 결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혼에 이를 수 있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합의 내용 역시 당사자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결정하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경우 법원에 의무적으로 자녀 양육 관련 협의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말고는 반드시 어떤 내용이 포함되야 한다든지, 꼭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인데요. 협의이혼 시 부부가 약속한 '합의'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간혹 이혼 성립 후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이 빈번히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쟁이 벌어지는 사안이 바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입니다. 이에 대비해 많은 분들이 합의서를 '공증' 받아두지만, 단순히 공증을 받은 합의서만으로는 법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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