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및 반소 제기 필요성


이혼소장 답변서 제출 및 반소 제기 필요성

이혼소장에 관한 우편물을 받으셨나요? 어느 정도 예상하셨던 분도 계실테고, 뜻밖의 소장에 당황한 분들도 계실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원이 발송한 것은 상대 배우자가 보낸 소장의 부본입니다. 상대배우자는 이혼소송의 원고가 되고 소장부본을 받은 당사자는 피고로 적시되어 있을 겁니다. '피고'라는 용어가 불편하시다구요? 형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것이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람이 원고가 되고 소송을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것이므로 피고라는 용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에 있어서 피고는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발송한 소장부본에는 아마도 이렇게 적혀있을 겁니다. ' 30일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오 ' 답변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이혼에 응할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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