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부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재혼을 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출생한 자녀의 친부는 전남편이지만, 출생 신고 당시 법적 배우자인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생부가 아닌 양부가 법적으로 친부가 되는 것이죠. 재혼 후 가족이 잘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친자관계가 형성된 자녀는 이혼 후 생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에도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생기게 되어 양부(호적상은 친부) 사망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빚을 진 채 사망하였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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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대구상속로펌 사망한 전처 자녀의 빚을 떠안은 경우 상속피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