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로펌 사망한 전처 자녀의 빚을 떠안은 경우 상속피하는 방법


대구상속로펌 사망한 전처 자녀의 빚을 떠안은 경우 상속피하는 방법

법률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친부의 호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재혼을 한 뒤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출생한 자녀의 친부는 전남편이지만, 출생 신고 당시 법적 배우자인 재혼한 남편의 아이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생부가 아닌 양부가 법적으로 친부가 되는 것이죠. 재혼 후 가족이 잘 살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혼 부부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이 되지만, 친자관계가 형성된 자녀는 이혼 후 생사를 알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자신의 자녀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는 친자가 아님에도 법적으로는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생기게 되어 양부(호적상은 친부) 사망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빚을 진 채 사망하였다면 그 빚은 고스란히 자녀의 몫이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혼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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