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부모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시부모 상대로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남편의 부정행위나 폭력이 심하다면 이혼소송이 가능하고 그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남편 앞으로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만일 집 명의가 시댁 어른으로 되어있다면 이 부분은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이 아예 없다면 이혼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을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남편 명의 재산은 없지만 시부모 명의의 재산이 있는 경우 시부모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일푼 남편, 집 명의도 시아버지인 경우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 남편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다면 설령 남편이 이혼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어렵지않게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부양의무 해태, 가정 폭력 등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이혼과 함께 그동안 이룩한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 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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