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기각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 포기각서 법적 효력 있으려면

각서는 쌍방간의 합의가 담긴 문서로 약정이 담긴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간에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법질서의 제한에 부딪치지 않는 한 국가의 도움이나 간섭없이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습니다. 즉 각서를 썼다면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사이에 쓴 각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 2월 10일 민법 828조의 조항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부부 사이의 약속은 얼마든지 깰 수 있었지만 "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삭제되면서 부부간의 계약도 지켜져야 합니다. 문제는 재산분할 포기각서입니다. 부부가 합의하게 헤어지기로 결정하면서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등에 관해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는 무효입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인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했을때 발생하는 권리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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