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피고 변호사선임하면 재판 불출석해도 될까


상간소송 피고 변호사선임하면 재판 불출석해도 될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줄여서 상간소송은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에게 청구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폐지되어 형사처벌규정은 없어졌지만, 엄연히 민법상 불륜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간자 입장에서 법정에 출석하는 일은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하고 원고의 주장에 대해 변론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개인 프라이버시는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소송에 대응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간자 피고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될까요?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 선임시 상간자 피고의 법정 출석 여부와 패소가 확실함에도 상간자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답변서 제출하지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상간자의 피고로 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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