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 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장기간 별거 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부부가 별거를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만,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부부 일방이 이혼을 거부한다면 유책배우자로서는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유책배우자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방기한채 '가출'을 무기삼아 이혼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민법에 명시된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실체적 혼인관계가 장기간 별거로 사실상 파탄상태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할까요? 대구경북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장기간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쟁점이 되는 부분과 재판시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간 별거가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두 사람이 협의하에 이혼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이혼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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