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독박육아 독박가사 이혼위자료 가능할까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독박육아 독박가사 이혼위자료 가능할까

민법상 부부의 의무에는 가족 부양의 의무와 협조의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남편이 돈을 벌어오지 않거나 가족을 잘 돌보지 않는다면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독박육아, 독박가사를 이유로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만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입니다. 즉 증거가 차고 넘쳐 판사님의 판결을 쉽게 얻느냐가 관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독박육아, 독박가사는 이혼이 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혼이 어렵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독박육아, 독박가사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 위자료 청구는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재판을 통해 이혼판결을 받으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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