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해제 사유와 파혼 위자료 청구 범위


약혼해제 사유와 파혼 위자료 청구 범위

혼인을 약속한 남녀 사이에서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깨는 것이 파혼입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이었다면 이는 약혼이 성립한 관계라 볼 수 있는데, 만일 어떤 중대한 사유로 인해 약혼후 상대방이 부당하게 이를 파기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파혼의 책임이 있는 연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경북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민법이 정하고 있는 약혼해제 사유와 파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범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와 손해배상청구권 옛말에 결혼은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라고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라는 뜻으로 그만큼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행사이기에 선택과 결정에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약혼은 두 사람의 약속이나 민법이 정한 약혼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4조) 민법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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