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할 수 있을까


폭력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할 수 있을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으로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녀 역시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폭력부모로부터 거리두기가 필요한데요, 만일 폭력남편이 자녀면접교섭권을 주장한다면 이를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을까요? 대구경북 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폭력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신청시 배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권 신청과 방법 자녀면접교섭권은 협의로 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 심판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면접교섭의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기간의 체재(예를 들어 주말동안의 숙박)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


#면접교섭권제한 #면접교섭박탈 #면접교섭불이행시불이익 #친양자입양 #폭력남편면접교섭제한

원문링크 : 폭력남편의 자녀면접교섭권 배제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