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후 체포구속통지 받으면 구속되나요


현행범 체포후 체포구속통지 받으면 구속되나요

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폭행시비가 붙었거나 혼잡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단속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경우 또는 뺑소니 운전으로 도망가다가 뒤따라오던 시민에 의해 붙잡힌 경우 등 범죄가 발생된 장소에서 범인을 발견하면 누구든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인도받았거나 직접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 후 귀가조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구속통지>라는 이름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동시에 들어가있다보니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체포구속통지서의 의미와 이후 진행절차 및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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