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다툼이 벌어져 폭행시비가 붙었거나 혼잡한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단속 경찰에 의해 붙잡힌 경우 또는 뺑소니 운전으로 도망가다가 뒤따라오던 시민에 의해 붙잡힌 경우 등 범죄가 발생된 장소에서 범인을 발견하면 누구든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때문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면 인도받았거나 직접 체포한 경찰관은 미란다 원칙을 반드시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서를 작성한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범 체포 후 귀가조치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체포구속통지>라는 이름으로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와 '구속'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동시에 들어가있다보니 곧바로 구속되는 것인가 걱정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대구 법무법인 그날 오늘은 체포구속통지서의 의미와 이후 진행절차 및 대응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벌어지게 되는 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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