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속변호사 혼외자 입양자녀도 상속인이 될까


대구상속변호사 혼외자 입양자녀도 상속인이 될까

안녕하십니까 대구 이혼/가사소송 로펌 법무법인 그날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고 남긴 유산은 그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요? 이러한 해답은 우리 민법에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1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그 다음 순위에 있는 상속인이 받는 식입니다. 간혹 일면식도 없는 친척 어르신의 유산이 조카에게 가는 이유도 이러한 법정 상속인 순위에 의해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본 친척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는 상속이라는 것이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망인이 남긴 빚이 있다면 그 역시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이상, 누구든 법정상속인에 대한 개념은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상속순위는 민법 제 1000조 제1항 및 제 1003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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