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

여러가지 사정을 이유로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방법은 크게 세가지, ①협의이혼 ,②조정이혼, ③재판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이혼신청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정에서 이혼의사가 변함없음을 표명한다면 그대로 이혼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이라도 두 사람이 반드시 한 번은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만일 한 사람이라도 당일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의이혼이 여의치 않게 된다면 남은 부부 일방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비로소 재판기일이 잡히게 되죠. 그런데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재판이혼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이혼조정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내면 조정절차는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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