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부동산과 이혼재산분할 쟁점 정리


명의신탁부동산과 이혼재산분할 쟁점 정리

명의신탁이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함)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해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 역시 무효가 됩니다. 또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명의신탁자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하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명의신탁 약정을 몇가지 예외사유를 제외하면 무효라고 보고 있으나, 2002년 9월 대법원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이지만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명의신탁부동산재산분할 #부모명의신탁부동산재산분할 #부모증여부동산재산분할

원문링크 : 명의신탁부동산과 이혼재산분할 쟁점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