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사실혼배우자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법률혼과 가까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은 올렸지만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협의이혼한 배우자와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재결합한 형태, 이혼 후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경우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러한 남녀간의 결합 형태를 '동거'와 '사실혼'을 혼용하여 일컫고 있지만 법적으로 말하자면 동거와 사실혼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거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권리가 인정되고 이에 대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대구이혼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동거와 사실혼의 차이와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거한다고 무조건 사실혼은 아니다? 남녀가 결혼 전 동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될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 미리 동거를 하면서 상대방을 알아보기 위함이죠.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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