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이혼판결 전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


대구이혼 법무법인그날 이혼판결 전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기일이 잡히고 어느정도 양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판결 선고기일을 앞두고 조정기일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의 경우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조정이란 법원의 판결이 아닌 협상 당사자 간의 성실한 교섭을 담보하고 법원의 조정노력을 통하여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판결을 앞두고 조정기일이 잡히는 이유는 뭘까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조정이 잡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이혼소송을 신청하면 무조건 조정절차가 이루어지나요? 조정전치란 말그대로 재판전에 조정이 먼저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쟁점에 관해 확립된 판례가 있는 사건, 사실관계에 다툼이 없거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 당사자 사이에 지속된 관계가 있는 사건, 일도양단(一刀兩斷)적인 판단보다 타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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