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그날 사망한 전남편 채무가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피하려면


대구법무법인그날 사망한 전남편 채무가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것을 피하려면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만일 남편이 이혼 후 사망했다면 전처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상속권은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설령 이혼하고 아이들의 엄마가 키우고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재산은 아이들이 물려받게 됩니다. 법정상속인 1순위는 직계비속, 즉 피상속인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남편과는 연을 끊고 살았는데, 난데없이 남편의 채무를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이들 앞으로 말이죠. 이는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 그 빚도 자녀에게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아이들이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경우 이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녀에게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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