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중인 외국인남편과 이혼하려면


해외거주중인 외국인남편과 이혼하려면

코로나 19 팬데믹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는데요, 특히 가족관계에서는 빛과 어둠이 존재했습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대인접촉 기회가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족간 돈독한 정이 쌓였다는 가정이 있는 반면, 어려워진 경기와 팍팍해진 살림살이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가족 해체의 위기에 몰린 가정들도 생겨났습니다. 또한 하늘길이 막히면서 해외에 체류중이던 가족 구성원과 생이별을 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는데요, 특히 외국인 남편과 결혼한 한국 여성의 경우 남편의 고향인 타국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심리적 고립상태에 빠지거나 입출국이 까다로워지면서 해외에 체류중이던 외국인 남편과 연락이 아예 두절되어 사실상 이혼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국제결혼한 커플이 부부 갈등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라면 남편의 나라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국내에서 이혼절차를 밟을 수도 있는데요, 만일 아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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