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입양 후 부부가 헤어지면 파양소송 해야할까 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친양자입양 후 부부가 헤어지면 파양소송 해야할까 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전남편의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새아버지와 다른 자녀의 성입니다. 외국은 가족을 새로이 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남편의 성으로 아이와 아내 모두 따르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날때 가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더라도 특별한 절차가 없다면 이전 아버지의 성을 그대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재혼가정의 말못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은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해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이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는 모두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생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친양자 입양이 된 후 재혼한 부부가 다시금 헤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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