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소송 진실과 오해


대구이혼법무법인그날 협의이혼후 재산분할소송 진실과 오해

협의이혼은 부부 당사자간 이혼 의사가 있다면 숙려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이혼확인서를 받아 관청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을 할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두 사람이 합의해서 결정해도 되고 우선 이혼신고만 먼저 한 뒤 뒤에 논의해도 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신청서를 낼때 판사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챙길 뿐, 두 사람의 위자료나 재산분할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재산분할은 2년내에, 위자료는 3년내에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협의이혼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했다면 추후 소송을 제기해도 기각되거나 각하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관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이 협의서가 무효가 된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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