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안주는 남편 월급 가압류하고 싶어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위자료 안주는 남편 월급 가압류하고 싶어요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소송이든 조정이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내용은 이행되어야 하며 이행되지 않을 시 판결문이나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적시된 변제기한까지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연이율 5~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급을 미루면 미룰수록 원금에 이자까지 쌓이기 때문에 가급적 기한내에 변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럼에도 지급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지급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해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일 가압류 등의 조치로도 보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추가로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구이혼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이혼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는 직장인 남편의 월급을 추가로 가압류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위자료 지급 판결 났는데, 남편이 안줍니다. 살던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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