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내산 아파트 이혼하면 무조건 나눠야 할까


내돈내산 아파트 이혼하면 무조건 나눠야 할까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이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는다면 남편의 재산에 대해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장 분할 규모가 큰 부분은 바로 '아파트'입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이고 남편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 살던 집의 시가가 높다면 아내에게 소유권을 넘기면서 양육비나 위자료 부분까지 포함시키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를 팔아 현금화하여 각자 나누기도 합니다. 문제는 보유중인 아파트가 특유재산인 경우입니다. 특유재산이란 한마디로 결혼하기 전 부부 일방이 소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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