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무법인그날 상속재산분할협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대구법무법인그날 상속재산분할협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고나면 망인의 재산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 전원의 합의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협의한 후 새로운 상속재산이 발견되었다면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기존 협의내용을 해제하고 다시 협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대구이혼상속로펌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절차와 해제 후 재협의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 및 절차는 상속재산분할협의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1항). 다시말해 돌아가실 분이 생전에 특별히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금지한다는 유언이 없다면 공동상속인은 서로 협의하에 분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협의분할시 기본 원칙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입니다. 그 외 특별한 방식은 필요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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