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그날]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만 원할경우 이혼소장 작성법


[법무법인 그날]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만 원할경우 이혼소장 작성법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배우자가 가출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한부모가 생계와 육아를 동시에 책임져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자립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해 생활 지원금 및 양육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배우자가 가출해 사실상 이혼상태이지만 한부모 가정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법적으로 이혼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연락이 되어 협의이혼 처리가 된다면 가장 좋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한부모 가정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 시급하다면 법원에 이혼만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도 가능한데요, 우선 소송을 제기하려면 이혼소장을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 배우자와 어떻게 소송이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막막할텐데요, 대구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 판결만을 구하는 경우 이혼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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