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자격과 신청시 주의점


이혼 후 배우자 분할연금 수급자격과 신청시 주의점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통해 청산을 하게 됩니다. 배우자의 기여도가 높게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지게 되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결혼 전 보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기간동안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급여소득자이거나 공무원 신분이라면 장래에 받을 퇴직금 , 연금 역시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법원 1995.5.23.선고94므1713,1720판결, 대법원 1995.3.28.선고94므1584판결) 이혼 당시 부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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