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은 법률상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소송절차입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확인은 손쉽게 가능할테지만, 서류상 친자관계를 정정해야 법적인 관계도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소송을 통해 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어차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친자관계인데, 소송이 귀찮다 여겨 그냥 놔두시겠다구요? 그러나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이를 제대로 정정하지 않는 경우,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상속인의 자격을 얻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경북 가사소송은 법무법인 그날. 이번 시간에는 친자 관계 부인을 위한 법적 절차,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식인줄 알고 키웠는데 아내의 혼외자였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법률혼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생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도 자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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